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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0원' 얌체족 기승…830명에 30억 부당지급

  • 김진구
  • 2019-03-14 20:54:51
  • 매달 '2일 가입·31일 탈퇴' 반복…김상희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한 달 내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얌체족'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인원만 최근 3년간 830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30억원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이들은 매월 2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다음달 1일이 되기 전 탈퇴하는 수법을 썼다. 건강보험료가 부과·고지되는 날짜가 매달 1일인 점을 악용한 것이다.

현행법에서 건강보험의 자격 취득과 상실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선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하되,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격을 부여한다.

결국 얌체족은 이런 임의 규정을 악용, 건강보험 자격의 취득과 상실을 반복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한 것이다.

실제 건보공단이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특정 기간 가입자들의 건강보험 이용현황'에 따르면 매달 2일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말일에 자격이 사라진 사람의 수는 지난 3년간 830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총 30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수법으로 받아간 보험급여액을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372만5000원이다. 이러한 악용사례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김상희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이런 얌체족을 막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얌체족과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그의 개정안은 같은 당 안호영·최재성·신창현·한정애·김종민·박찬대·소병훈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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