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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지시·참여 의사에 '과태료 3천만원' 추진

  • 김진구
  • 2019-03-07 10:02:40
  • 김경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른바 '유령수술'에 가담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사뿐 아니라 참여한 의사도 포함된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술 전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에 의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유령수술은 현행법에서도 금지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방법·내용,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수술의 방법·내용,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료현장에서 유령수술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김경진 의원은 "실제 적발이 어려운 데다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하는 점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유령수술 가담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이런 사실을 알면서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대상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 같은 당 장병완·정동영·정인화·황주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안민석 의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바른미래당 장정숙·채이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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