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 속여 유령성형수술 의사들 7천만원 배상"
- 이정환
- 2017-08-04 1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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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수술, 환자 기망·신체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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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환자를 속이고 수술 설명의무를 위반해 부작용을 유발한 불법 의사들에게 수 천만원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령했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형 부작용 환자 김 모씨가 G성형외과 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원고 승소와 함께 7377만원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유령의사 성형수술 관련 첫 판례다. 이번 판결은 현재 사기죄로 기소돼 1심재판을 진행중인 유령의사들의 형사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법원은 G성형외과의 유령수술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뤄진 사실과 환자가 여전히 자신을 수술한 의사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점 등을 적시하고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
G성형외과의원 운영자이자 의사인 Y씨는 이른바 유명스타 성형외과 의사로 대중 명성을 쌓았다.
하지만 Y씨는 환자가 마취상태에서 누가 실제로 수술하는지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마치 자신이 수술을 집도할 것처럼 상담한 후 수술장에는 치과의사나 이비인후과 의사 등 비성형외과 의사들을 들여보냈다.
환자 김씨도 Y씨를 집도의로 알고 안면윤곽술 계약을 했지만, 실제 수술은 전혀 다른 의사가 진행했으며 수술 후 안면 비대칭과 감각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됐다.
이에 김씨는 Y씨 등을 상대로 "환자를 속여 유령성형수술비를 챙긴 것은 사기행위이며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약 1억2663만원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김씨 주장을 수용했다.
법원은 "G성형외과는 마치 Y씨가 수술할 것 처럼 환자를 속이고 마취 후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성명불상자에게 수술을 시켰다. 환자 기망이자 신체침해"라며 "성형수술 관련 설명의무도 지키지 않아 환자 자기결정권도 침해했다.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법제이사는 "유령수술은 재산권 침해가 아닌 신체권, 생명권 침해에 해당되며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중인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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