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동 1+3 제한 내년 시행 전망…4년 뒤 전면 폐지
- 김민건
- 2019-02-27 07:33: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단계적폐지 계획 확정…제네릭 1개·생동자료 1개 목표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올해 규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생동 제한 제도가 추진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규정 개정 시행 3년 후 생동자료 1개 자료에 제네릭 1개만 허용하면서 위탁생동 제도를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개최 중인 '2019년 식약처장-제약업계 CEO 조찬 간담회'에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계획이 추진 방향에 담겼다.

즉, 1단계와 2단계의 제도 추진 과정을 거쳐 규정 개정 4년 뒤에는 위탁(공동)생동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공동(위탁)생동 제한을 축으로 하는 제네릭 허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국제 조화를 맞출 수 있는 허가제도와 경쟁력을 갖춘 제약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관련기사
-
[칼럼]제약산업 구조조정 큰그림과 공동생동 제한
2019-02-07 11:53
-
제네릭 규제 발표 '눈앞'…일괄약가인하 단행 가능할까
2019-02-01 06:28
-
'공동생동 딜레마' 제네릭 난립 개선vs산업계 현실 고려
2019-01-25 16:14
-
공동생동 '1+3' 유력...단계적 축소절차 밟을 듯
2019-01-17 12: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스테디셀러' 품목 이관…DKSH 선택 배경은
- 2애엽 위염약 시장 23%↓…급여 생존과 맞바꾼 캐시카우 손실
- 3소아 지사제 시장 변화…맥널티, 대체 위장약 선택지 제시
- 4의약품 과소비 유도 간판 금지…약국 광고 규제법 법사위 통과
- 5코로나 백신 개발사 줄이탈…정부 지원, GC녹십자만 남았다
- 6동아제약, 10년간 실적 2배↑…박카스·일반약 성장이 주효
- 7녹십자, 고혈압·고지혈 3제 공략...'로제핀' 내달 급여 등재
- 8정은경 장관 "창고형 등 대형약국 인력·안전기준 강화 검토"
- 9[기자의 눈] 라면 팔고 약도 팔고…마트에 갇힌 창고형약국
- 10혁신형제약 인증 8월 18일 접수 시작...탈락 사유도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