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조무사회 법정단체 지정 법안에 강력 반대
- 강신국
- 2019-02-25 17:37: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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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 간호사 반대의견 접수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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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간호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임의단체인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4일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 게재됐고 21일까지 반대한다는 의견자가 600여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2일 늦은 오후 간호협회가 입법예고 마감 이틀을 앞두고 "의료법에 의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구분돼 있음에도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 하는 것은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자 간호사들이 시간당 1000여 명이 넘게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 제출했다.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 제출자도 23일 1만9034명에 달했고, 이 같은 반대 목소리는 24일 마감을 앞두고 더욱 커져 전체 참여인원이 5만5159명이 됐다.
간협은 국회 입법예고가 끝나는 25일부터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으로 시작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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