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상가 내 약국 운영 독점권 20년 지나도 효력"
- 정흥준
- 2019-02-25 1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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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지정"...층약국 운영 불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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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최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20년간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또 다른 점포를 매수한 B씨를 상대로 낸 약국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9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상가 중 1층 101호를 1998년 12월 임차해 약국을 차리고, 이후 매수해 약국을 운영했다.
당시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1층 101호(약국)는 업종이 지정돼 있으므로 타 점포 분양자가 업종을 중복해 개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2015년 10월, 3층 311호를 매수한 B씨가 2016년 3월 한 약사에게 311호를 임대해주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에 A씨는 "상가 분양계약서에서 101호에서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고 다른 점포에서는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약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법원판결(2007다8044 등)을 인용해 "분양계약서에서 부동문자로 101호는 약국으로 업종이 지정돼 있으므로 다른 점포에서는 약국을 중복해 개업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제한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11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점포를 매수해 수분양지의 지위를 양수한 피고도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정한 이와 같은 업종제한의무를 동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B씨는 "이미 분양 이후 20년이 지나 상가 내에서 업종제한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지고 상가의 관리규약에도 업종제한의 내용이 없어 점포를 매수할 당시 업종제한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업종제한약정의 수인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가 내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 약국 입점을 문의하는 손님들에게 101호의 약국 독점 영업권을 고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가 내에 업종제한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분양계약의 업종제한약정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들이 실제로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의무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지와는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또 항소심에서 "의약분업의 시행이라는 분양계약 당시 당사자가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상가에서 약국은 차린 후 3년이 지난 2001년 의약분업이 시행된 것을 문제삼은 것.
그러나 재판부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구 약사법 21조 4항의 규정은 부칙(1994.1.7)에 따라 상가를 분양할 당시에 이미 시행이 예정돼 있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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