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나스테리드 제제 주의사항 '불안' 추가
- 김민건
- 2019-02-20 10:14: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해외 시판 후 조사 결과 반영…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검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유럽의약품청(EMA)의 피나스테리드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한국MSD의 프로스카정 등 159품목이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은 해외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따라 피나스테리드 함유 제제의 정신계 중 '불안' 이상반응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피나스테리드 함유 제제 또는 저용량에서 면연계와 근골격계, 정신계까 있으며 이상반응으로 불안이 추가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특정 인구집단에서 자발적 보고한 것으로 발생 빈도에 신뢰성이 있거나 약물 노출과 인과관계 확립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2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영업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업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5"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 6경기도약, 학교 약사 지원사업 분회장과 소통의 장
- 7주식거래 재개 이후 본게임…일양약품의 '회복 시험대'
- 8"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9복지부 "약가 개편안, 제약사 R&D 캐시카우에 역점"
- 10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