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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10곳 중 8곳 '전공의법 위반'…과태료 처분

  • 김진구
  • 2019-02-14 14:20:20
  • 복지부 '2018년 수련환경평가 결과' 발표…전체 수련병원 38.5%가 '규칙 미준수'

전국 수련병원 244곳 가운데 94곳이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겐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18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련기관 244곳 가운데 38.5%인 94곳이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종합병원에 비해 수련환경 개선이 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급종합병원 42곳 가운데 32곳(76.2%)이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수련규칙 항목은 총 8개다. 구체적으로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주 80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응급실 수련시간(12시간) ▲야간당직일수(주3회) ▲당직수당 ▲연속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휴일(주1일) ▲연차 휴가 등이다.

세부 항목별 미준수 비율은 주1일 휴일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곳이 2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 80시간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 미준수가 16.3%,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미준수 13.9% 등의 순이었다.

미준수 항목이 7개에 달하는 곳이 1곳, 6개 항목 미준수 기관이 10곳, 5개 항목 미준수 기관 8곳, 4개 항목 미준수 기관이 12곳 등이었다.

이들에게는 과태료·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과태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별로 100만~500만원 수준이다.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이행 기간 종료 후에는 전수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현지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법령에 따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 안전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수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2018년)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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