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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세월호 피해자 약제비 청구액 6~8주 후 지급

  • 이혜경
  • 2019-02-12 11:11:34
  • 건보공단, 의료지원 요양기관 다빈도 질의답변 공개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자는 지난해 1월 30일부터 후유증 치료에 소용되는 의료비를 전액 지원 받고 있다.

약국에 세월호 승선 구조자,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승선구조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등 지원대상이 방문하면 약제비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이 경우 약국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용(본인부담금+비급여)을 '특별재난(MX999)' 코드로 기재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세월호 의료지원 요양기관 다빈도 질의답변'을 통해 특별재난으로 청구된 진료비용은 접수일로부터 6~8주 후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급내역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2일 다빈도 질의를 보면, 지원자 대상확인과 청구, 지급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재상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자격확인→세월호 의료지원 대상자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별재난 청구 건은 특정내역란(MX999)의 '특별재난' 기재여부로 확인하며, 일반 요양급여비용 청구건과 별도로 건보공단이 심사 결정 후 지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시 특별재난 명세서는 제외해 1차 지급 내역에 특별재난 청구금액 0원으로 표시되나, 추후 건보공단에서 심사해 접수번호별로 별도 지급한다.

일반 요양급여 청구를 특별재난으로 착오청구한 경우 급여 지급 이전이면 건보공단에 지급불능처리 요청 후 즉시 재청구가 가능하며, 지급이 이뤄진 후라면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으로 환수요청 후 환수 처리가 완료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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