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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대리수술에 "수술실 CCTV 설치" 재차 촉구

  • 김진구
  • 2019-02-07 09:42:50
  • 환자단체 성명…의료인 면허취소+행정처분 정보공개 법제화 요구

지난달 31일 서울 중랑구의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환자 1009명을 대리수술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방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는 연루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 정보공개를 주문했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A성형외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여 동안 환자 1009명을 대상으로 쌍꺼풀·눈주름·페이스리프팅 등의 무면허 성형수술 1538건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간호조무사와 그에게 수술을 지시한 의사 원장을 구속했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를 이용한 반인륜범죄"라며 "의사면허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라고 비난했다.

환자단체는 "이를 근절하려면 법원의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수"라며 "그러나 얼마 전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의원의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한 처분은 의사의 경우 징역 1년,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은 징역 10개월로 턱없이 경미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 정보공개 등을 촉구했다.

의료법66조에 따르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은 1년 이내의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만 가능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사로 활동하는 데 아무 제약이 없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 행정처분 정보공개 제도 입법화 등이 필수"라며 "오늘부터 수술실 환자안전 지키기 운동으로 국회·정부에 제도 도입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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