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조제약 투약"…공단 공문에 약국 '화들짝'
- 강혜경
- 2025-03-10 17: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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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조제시 본인확인의무 예외…불이익은 없어
-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신분증 확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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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를 이용한 명의도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8월 20일부터 본격시행 됐음에도 교묘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조제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의 한 약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의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화들짝 놀랐다. 신분증명서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민원이 접수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인 만큼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는 게 골자였다.

약국은 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지역약사회에도 관련 사실을 알렸다. 부정사용자가 또 다시 약국 등을 방문해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약사회 역시 해당 사실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조제해 간 의약품이 향정의약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1개 약국에서 피해가 접수됐지만 지역 내 유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사안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방전에 따른 약 조제시에는 본인 확인의무가 예외돼 명의도용자 처방에 대한 약국 조제의 경우 법적인 불이익은 없다. 다만 향후 동일범의 범죄행위 근절을 위해 공단 요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을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병의원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요양급여를 제공(건강보험 청구)시에는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업 예외 약국에서 본인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사용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 부과에 처해질 수 있다.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19세 미만인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이 된다.
한편 본인확인은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가능하며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화면 새로고침(클리어 버튼) 후 EMR 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QR스캐너에 모바일 건강보험의 QR을 찍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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