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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설립 허가기준 '지자체 조례로 제정' 추진

  • 김진구
  • 2019-01-23 06:23:01
  •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사무장병원 악용 막아야"

의료법인 설립 허가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인이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때 의료법인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재량이다. 그러나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각 지자체는 내부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을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악용된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법인 제도가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된 만큼, 의료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는 별도 기준을 조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 개정안에는 최 의원 외에 같은 당 김관영·신용현·유의동·이동섭·임재훈·장정숙·주승용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종회·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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