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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연대책임, 임원까지 확대'…규제강화 추진

  • 김진구
  • 2018-12-11 13:45:12
  • 정부 '10대 생활적폐' 발표…은닉재산 제보시 포상 등 논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법인 개설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0일 개최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사무장병원을 10대 생활적폐 중 하나로 포함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부정수급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법인 개설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확대한다.

또 사무장의 은닉재산을 제보할 경우 포상제를 도입한다. 환수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체납자는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제안한다.

협의회는 "국민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생활적폐 개선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국민 보고와 평가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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