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임직원 가족·친구에 '장례식장 할인' 안 돼
- 김진구
- 2019-01-09 08: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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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6월까지 개선 권고…"지인 감면은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는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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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임직원뿐 아니라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에 제공되던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국공립병원 장례식장의 사용료는 분향실·접객실·안치실 등을 포함해 규모에 따라 30만~180만원 수준이다. 대다수 국공립병원은 직원 혜택 차원에서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에 시설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국공립병원의 경우 공적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으로서 임직원 복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실제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북대병원과 경기의료원 수원병원 등 20개 병원은 직원의 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줬다. 사실상 직원이 공짜로 사용하면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선 공적 시설의 사유화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임직원 본인과 직계가족뿐 아니라 병원이 속한 대학교의 직원·학생, 병원 퇴직자 등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상대병원·공주의료원 등 9개 병원은 임직원 형제·자매 감면(20~50%), 전북대병원 등 5개 병원은 본교 임직원·직계가족 감면(20~50%), 강원대병원 등 3개 병원은 본교 동문 감면(20~30%), 충남대병원·충주의료원 등 10개 병원은 병원 퇴직자·배우자·직계가족 감면(10~50%) 등이다.
더욱이 부정청탁 유발소지가 있는 임직원의 지인이나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에게까지도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병원도 있었다. 한국원자력의학원과 부산의료원 등 14개 병원은 임직원 지인과 소개자에 10~3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국공립병원 47개 중 절반에 가까운 23곳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올해 6월까지 국공립병원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개선하라고 47개 국공립병원에 권고했다.
먼저, 임직원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을 축소토록 했다. 임직원(배우자)과 그 직계가족 외에 형제·자매, 퇴직자, 대학병원 본교직원·동문, 유관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임직원 지인이나 소개자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병원 임직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돼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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