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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법' 발의…면대약국 내부고발자에도 영향?

  • 김진구
  • 2019-01-09 06:21:03
  • 박대출 의원 '공익신고법 개정안' 국회 제출…법적 보호조치 강화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내부고발에 정부가 고발로 대응하자, 일종의 방어수단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다. 현행법의 경우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가 다소 좁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의 범위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공익신고한 사람만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다.

반면, 영국·미국·호주 등에서는 공익 신고의 범위를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침해 행위의 범위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예산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도 이에 따라 확대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내부고발자도 '법적 보호'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내부고발자를 별도로 형사 고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관행'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법 규정에 명시된다. 내부고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박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목적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는 공익신고자가 어디까지 해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박 의원 외에도 같은 당 김정재·박성중·박완수·성일종·윤상직·이은권·정갑윤·최교일 의원과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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