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잴코리 조만간 표시가격 벗는다…RSA 계약 만료
- 이혜경
- 2019-01-08 06: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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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제14차 약평위서 의결...건보공단과 약가협상 돌입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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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일 환급형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환급형(Refund)으로 들어온 잴코리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지난 1년 동안 심평원으로부터 RSA 적용 대상 여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7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제1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잴코리의 RSA 계약 만료를 결정했다.
화이자 역시 심평원 측에 재계약 만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제네릭의 등재로 RSA 계약이 조기 종료된 사례는 있었으나, RSA 재평가 진행 이후 재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는 잴코리가 처음이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잴코리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공단 측에 약가협상을 명령하면, 건보공단은 일반약제 트랙으로 잴코리의 실제 보험상한가격을 협상하게 된다.
잴코리의 RSA 계약 만료일은 오는 4월 30일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순조롭게 마친다면 상반기 중 일반약제로 급여목록에 새로운 가격으로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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