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듀아비브 공동판매 중단 '화이자' 공정위 제소
- 이탁순
- 2019-01-03 1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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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계약 확신 주고 일방적 계약 중단" vs "계약 만료 따른 적법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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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계약 미이행 조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품목이 성장하는 도중에 돌연 화이자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화이자는 계약 만료에 따른 중단일 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며 현대약품의 공정위 제소에 유감을 표시했다.
화이자와 현대는 지난 2015년 2월 폐경 증상 치료신약 '듀아비브'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론칭했다. 산부인과 영역에서 강점을 보이는 현대를 통해 빠른 시장진입을 목표로 삼았다.
현대약품 측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비급여 제품인 듀아비브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켰고, 이를 토대로 2017년에는 종합볍원 영업까지 코프로모션 계약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듀아비브는 관련 질환군 치료제 가운데 2018년 종합병원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다.
현대약품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화이자는 정기 미팅을 통해 장기계약에 대한 확신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지난 12월 재계약을 앞두고 돌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화이자는 현대와 계약을 해지한 후 한독과 국내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약품은 또 "이번 계약해지는 계약관계에 부정적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화이자가 보여준 횡포"라면서 "화이자는 조직변경에 따른 상황을 설명하지만, 이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의 핵심가치인 '정직'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대는 2015년 출시 당시 신약 랜딩을 위한 초기 비용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계약해지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비용을 산정해 공정위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약품은 "화이자는 제품 론칭을 위해 노력한 관계사에 어떠한 보상도 제시하지 않은데다 오히려 활동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감축하려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이번 일방적 코프로모션 중단 행위는 다국적제약사의 갑질 사례"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화이자 측은 이번 코프로모션 중단은 계약 만료에 따른 것으로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다.
화이자는 공식 입장을 통해 "현대약품과의 코프로모션 중단은 해당 계약에 따라 만료된 것이며 계약 기간과 조건에 위반해 진행된 부분은 없다"면서도 "그간 좋은 파트너십을 맺어온 현대약품의 금번 공정위 제소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정위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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