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33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1월 23일까지
- 김정주
- 2018-12-31 14:26: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서울행정법원 결정 인용...21일 이전 상한가 유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일회용 점안제 제품들이 정부 가격 재평가에 따라 지난 하반기부터 연이어 인하되고 있는 가운데 8개 제약사 33개 점안제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단행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으로 이들 품목은 1월 23일까지 약가가 기존 상한가를 유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업체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약가인하 효력을 정지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추후 법원의 심리결과에 따라 집행정지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에도 21개사 일회용 점안제 289품목의 재평가 약가인하와 관련해 집행정지를 내려 현재까지 기존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해당 제약사들은 현재 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벌이는 상태다.
관련기사
-
점안제 39품목 약가 '뚝'...피레스파 사용확대 자진인하
2018-12-20 06:25
-
21개사 일회용 점안제 289품목, 오늘부터 약가 회복
2018-11-30 06:15
-
인하→집행정지→인하...약국 점안액 재고관리 '비상'
2018-09-22 04: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5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6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7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8"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 9복지부 "약가 개편안, 제약사 R&D 캐시카우에 역점"
- 10기등재 인하 특례 예외 철회...매출 급락 대신 계단식 하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