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집행정지→인하...약국 점안액 재고관리 '비상'
- 강신국
- 2018-09-22 04:31: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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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점안제 229품목 22일자 약가인하 시행...집행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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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약가인하 조치가 시행된다고 고시가 이뤄졌지만 제약사들의 가처분신청으로 9월 9일까지 약가인하가 잠정 중단됐고 21일까지 약가인하 효력정지가 유지되다 22일자로 집행정지가 해제된 것이다.
이에 약사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며 제약사와 복지부의 싸움에 약국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 강남의 A약사는 "차액 손해를 보는게 문제가 아니다. 약국에 재고정리, 차액정산 등의 시간을 충분하게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라며 "제약사 잘못으로 약가가 인하되는데 왜 약국이 피해를 보고 행정부담을 떠 안아야 하냐"고 되물었다.
경기 수원의 P약사도 "25일 고시, 다음달 1일 약가인하 시행은 무리한 정책"이라며 "서류상 반품으로 차액정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차액정산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약국들을 감안하면 약국의 숨겨진 피해액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만 다행인 것은 건정심에서 향후 보험약제 상한금액 변경 및 삭제에 대해서는 약제급여목록 고시 발령일로부터 시행일까지 유예기간(약 10일 전후)을 부여해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현장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는 점이다.
약사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점안제 등)와 제약사의 법원에 대한 해당 고시 집행정지 신청 및 인용이 잇따라 이뤄져 해당 품목들을 반복해 반품·정산하고 있는 일선 약국의 혼선 및 피로도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재차 요청했다.
약사회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 발령(9월20일 예정)일로부터 시행(약가인하 10일5월, 삭제 10월6일)일까지 일정기간 연기돼 약국이 약가차액 정산 및 재고관리 등에 조금이나마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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