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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리포락셀, 제약사 가격 수용시 대체 약가 2배"

  • 이혜경
  • 2018-12-18 13:31:04
  • 경평소위 결과 파클리탁셀과 비열등성 불인정
  • 제약사 의견 수용해 주단위 요법 반영한 투약비용 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화제약이 요구한 대로 리포락셀 가격을 산정하면, 현재 대체약제인 파클리탁셀 2배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심평원이 학회 의견 및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해외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파클리탁셀의 사용 요법(주단위 요법)에 따라 반영한 리포락셀의 비용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심평원은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리포락셀은 해당 제약사가 임상 효과의 개선을 입증하지 못하고, 파클리탁셀과 비열등성을 주장한 제품"이라며 "하지만 경제성평가소위원회 논의 결과 파클리탁셀 주단위 요법과 비열등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화제약은 주단위 요법을 반영한 투약비용 비교를 요청, 심평원은 해당 의견을 수용해 투약비용비교를 통해 의약품의 가격을 평가했다.

심평원은 "투약비용비교 검토시 제약사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투약비용 비교 시 신청약품과 같이 주사제를 마시는 형태(경구제)로 변경시 약의 흡수도와 효과 발현율 등이 낮아지게 되는 만큼 1회당 복용량이 높아지거나 복용 횟수가 증가하게 되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사제의 경우 혈관 등을 통해 의약품이 직접 주입되나, 알약 등 경구제는 위장 등을 통해 소화·흡수되므로 흡수도, 효과 발현율이 낮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의약품 복용 주기에 따른 전체 소요비용을 고려할 때 제약사 신청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현재 대체약제 사용에 따른 비용보다 약 2배 정도 더 비싼 것으로 평가됐다"며 "건강보험에서는 바이오신약의 경우에도 일반 신약과 같이 임상적 효과성 개선 정도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어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신약이 대체 의약품과 임상적 효과가 유사하거나 비열등성을 입증한 경우, 자료 제출 여부와 수준에 따라 총 소요비용을 검토하는 비용최소화 분석이나, 투약비용 비교를 통해 약값을 책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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