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투벤 등 일반약 사다 되파는 개인마트 적발
- 정혜진
- 2018-12-18 11:33: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 상비약 판매업소 실태조사...유효기간 경과 제품 판매도 문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일부 마트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해 되파는 행위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본부장 박상룡)는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규정을 지킨곳은 전체의 14%에 그쳤으며, 이중에는 일반의약품을 파는 사례도 3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러한 사례는 모두 3대 편의점 외 사례에서 나타난 것으로 체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주로 목격됐다. 또한 사용기한이 지난 상비약을 판매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전체 837개소 중 15개소(3대 편의점 9개소, 3대외 편의점 6개소)가 사용기한 위반 품목으로 '어린이용타이레놀'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베아제', '판피린티정' 등을 판매했다.
박상룡 위원장은 "판매자등록증 게시나 상비약을 한번에 두개 이상 판매하는 등의 문제가 가장 많았지만, 사용기한이 지난 것을 파는 등의 심각한 문제도 목격됐다. 이는 치료를 위해 편의점을 찾은 환자가 되레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3만4994개소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전국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경기, 인천의 2016년과 2018년 모니터링 업소를 선정했다.
조사 대상 편의점은 총 837개소로, 이중 3대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이 639개소, 그 외 편의점(이마트24/위드미, 미니스톱, 365플러스, 베스트올, ○○마트 등)이 198개소였다.
관련기사
-
편의점 10곳 중 8곳, 안전상비약 판매 규정 위반
2018-12-18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2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7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8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9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