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헌혈 장병 211만명 DNA 검체 불법 수집"
- 김진구
- 2018-12-10 16: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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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인체유래물은행 허가도, 서면동의서도 없이 무단 채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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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위법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협약은 '헌혈혈액 보관검체 군 전사자 등 신원확인 연계시스템 공동협약'이다.
이 협약에 따라 복지부와 국방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국군 장병이 헌혈한 혈액으로 유사 시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4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협약 체결 이후 복지부는 대한적십사자 혈액원에 보관된 '혈액 검체'의 일부를 군 전사자의 신원확인용 시료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받은 적이 없어, 사실상 장병들의 유전정보가 불법으로 제공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생명윤리법 제41조에는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 받은 기관만이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를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설령 적십자사가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장병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윤리법 제42조에는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 채취 전 기증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군장병 헌혈 검체는 총 211만4677건이 채취됐으나, 이 가운데 서면동의서를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군 장병의 혈액 검체 채취·보관 목적은 신원 확인을 위함이지, 생명윤리법상 연구 목적이 아니다. 또한 서면동의서의 경우 채혈 전 현혈기록카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검체보관 관련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 의원은 "생명윤리법 어디에도 헌혈기록카드 작성으로 서면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211만명의 군장병이 헌혈을 하고 같은 수의 DNA 시료가 보관됐지만 서면동의서는 단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위법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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