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24시간 미영업 편의점 상비약 등록 취소를"
- 정혜진
- 2018-12-06 09:24: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미영업 발견 시 즉각적인 관리감독 , 행정처분 이뤄져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최 후보는 6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 24시 영업시간 강제금지를 포함하는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24시간 영업이 불가능한 편의점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24시간 영업시간 강제금지를 담은 자율규약이 승인됨에 따라 24시간 미영업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문제가 약사사회에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후보는 "24시간 영업을 전제로 안전상비약 판매 허가를 받은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약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즉각적인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최 후보는 "임기 내 회장직을 걸고 현장조사와 지자체 고발을 통해 24시간 미영업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등록을 즉각 취소하고 24시간 미영업 상태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안전상비약 부작용은 한 해 평균 368여건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편의점약 안전관리 실태 또한 총체적 부실덩어리"라며 "한 해 약 200억원 이상 판매되는 편의점약으로 약국은 6년 동안 약 1200억원 이상 시장잠식으로 약국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250억원 규모의 편의점약 품목 확대시도는 의약품 안전관리 뿐 아니라 약국경영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24시간 미영업 편의점에 대한 즉각적인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추진중인 편의점약 품목확대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만 팔아선 힘들다…에스테틱·펫헬스로 향하는 제약사들
- 2CSO 시장 커지자 너도나도 1위 홍보…신뢰 경쟁 흔들
- 3약가제도 실무협의체 내주 예정...기등재 인하 핀셋 논의
- 4한때 미용시장 휩쓴 PPC 주사 부활하나…식약처, 허가 심사
- 5'성지약국' 온누리상품권 제동…30억원 조항에 판도 변화
- 6젠슨 황 낙점받을까…K-바이오·AI 기업, 엔비디아 협업 기대감
- 7"1000시간 어떻게 채우나"…약국 전문약사 준비 로드맵은
- 8중소제약 협업 아세클로페낙 복합제 시장 안착…성장세는 주춤
- 9조회만 믿다간 '낭패'…약국 카드수수료 비용 누락 주의보
- 10약 품절 시대 속 서울대병원 해법…“대체약 팝업 효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