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항약국 살인범 심신미약 아냐"...1심불복 항소
- 이정환
- 2018-12-04 10:19: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범행 도구·동선 등 전 과정 스스로 결정"...1심 법원, 징역 30년 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법원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했다며 이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 정 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었다. 정 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포항 한 약국에 갑자기 침입해 약사와 직원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숨지게 하고 약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조현병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재판부는 정 씨 병력을 인정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잔혹성 일부도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근거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범행 당시 정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범행 도구 준비, 계획 수립, 동선 결정, 범행 상대 선택 등 전 과정을 자신의 의사대로 결정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며 "흉악범 심신미약 인정은 일반 시민 법감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포항약국 칼부림 살인사건 가해자에 '징역 30년'
2018-11-22 22: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네트워크약국 직격탄…1약사 복수약국 운영 차단
- 213년 운영한 마트약국, 100평 초대형약국 입점에 '눈물'
- 3정제·캡슐 '식품' 사라진다…바뀌는 식품관리계획 핵심은?
- 4'기술료 3500억' 렉라자, 독일 출사표…유럽 공략 가속
- 5안국약품, FDA 승인 고혈압 1차 3제 ‘위다플릭’ 도입
- 6유통업계, 대웅에 거점도매 대화 제안…"불발 시 단체행동"
- 7마퇴본부 경북·대구지부, 마약 중독자 재활 연계 방안 논의
- 84가 뇌수막염백신 '멘쿼드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맛있는 철분제' 아이언포르테 스프링클 출시
- 10경기도약, 민주당 경기도당에 6대 현안 정책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