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성 개념 분리…질환 대상도 정비
- 김정주
- 2018-12-01 06:09: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고시 일부개정...내년부터 실시
- 암·결핵·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신청만 3월 1일자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에 따른 환자 등록 신청의 경우 암·결핵·중증화상 환자 적용신청은 3월부터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30일 일부개정·발령했다고 밝혔.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했다.
새로 정비된 용어 중 중증난치질환은 중증난치질환이란 치료법은 있지만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증상을 보이며 진단·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질환을 말한다.
산정특례 대상에는 현행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와 함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자도 포함된다. 되며 가정간호 산정특례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특정기호도 분리돼 늘어난다.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자의 특정기호는 V008, V194, V231, V293, V251, V274, V274, V801, V811이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특정기호는 V193, V191, V268, V275, V192, V247, V248, V249, V250, V273으로 설정됐으며,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는 V009, V102, V163, V164, V232, V219, 187, V023, V106 등으로 구분돼 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자며, 암이나 결핵 또는 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2월 28일까지 종전 서식을 이용하고 3월 1일자로 새 서식 양식으로 바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4'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5'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6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7탈모약 급여화, 국민이 직접 논의…7월 첫 공론화 토론회
- 8JAK억제제 '올루미언트', 청소년 원형탈모 적응증 확대
- 9"약가인하 일변도 정부정책, 소아 필수약 생산 포기 부추겨"
- 10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