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성 개념 분리…질환 대상도 정비
- 김정주
- 2018-12-01 06:09: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고시 일부개정...내년부터 실시
- 암·결핵·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신청만 3월 1일자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이에 따른 환자 등록 신청의 경우 암·결핵·중증화상 환자 적용신청은 3월부터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30일 일부개정·발령했다고 밝혔.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했다.
새로 정비된 용어 중 중증난치질환은 중증난치질환이란 치료법은 있지만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증상을 보이며 진단·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질환을 말한다.
산정특례 대상에는 현행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와 함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자도 포함된다. 되며 가정간호 산정특례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특정기호도 분리돼 늘어난다.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자의 특정기호는 V008, V194, V231, V293, V251, V274, V274, V801, V811이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특정기호는 V193, V191, V268, V275, V192, V247, V248, V249, V250, V273으로 설정됐으며,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는 V009, V102, V163, V164, V232, V219, 187, V023, V106 등으로 구분돼 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자며, 암이나 결핵 또는 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2월 28일까지 종전 서식을 이용하고 3월 1일자로 새 서식 양식으로 바뀐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8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9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10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