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에피디올 등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본격화
- 김민건
- 2018-11-29 09:53: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하위 법령 개정 작업 중…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23일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내년 상반기부터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다.
수입을 원하는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 심사를 거친 뒤 한국희귀& 8231;필수의약품센터에서 해당 의약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취급승인 등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해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작업 중이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미국& 8231;유럽 등 해외 허가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의 자가 치료용 수입이 본격화 한다. 이 중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9415;) 등의 신속한 공급이 기대되고 있다.
관련기사
-
대마 성분 사티벡스·에피디올렉스, 국내 수입 허용
2018-07-18 09:35
-
FDA, 마리화나 추출물 허가는 "근거 기반·협력 성과"
2018-07-02 12:35
-
마리화나 성분 소아 간질 치료제, 미국서 첫 상용화
2018-06-26 12: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2"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 3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보도, 특정인 겨냥한 음해"
- 4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 5명인제약, 연간 영업익 첫 1000억 보인다…상반기 514억
- 6"고용량 쪼개맞기·과장광고 심각"…GLP-1 적정사용 권고
- 7맥널티바이오, 체지방 감소 건기식 '센스컷 블랙커민' 출시
- 8휴온스엔, 프로·포스트바이오틱스 체지방 감소 효능 확인
- 9JW중외 등 18개사, 약가우대 '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 10고영, 분기 최대 실적 달성…뇌수술 로봇 상용화는 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