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소분 건기식 판매 제도 속 약국 대응 전략 소개
- 김지은
- 2025-03-02 22:17: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월 28일자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 시행에 따른 지역 약국의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건기식 담당 부회장은 이번 글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 조합한 것을 말한다”며 “3월부터 이번 판매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부회장에 따르면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에는 판매업의 종류와 범위, 책임보험 종류와 한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 기준 등이 담겼다.
이번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맞춤형 건기식 영업자와 관리사의 안전위생 교육, 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 신고와 영업자 및 관리사의 준수사항, 소분 조합의 안전관리 기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정보제공기준 등이 있다.
조 부회장은 “이번 제도 시행은 전체 건기식 시장의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지역 약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팜리뷰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2식약처, 알부민 식품 집중 단속…긴급 대응단 출범
- 3약정원, ‘건강기능식품 이해와 실전 활용’ 전자책 발간
- 4악사단체 "기만적 약국입점 획책"...농협에 계약 철회 요구
- 5유유제약, 상반기 자사주 소각 추진…배당 확대 병행
- 6제일약품·제일파마홀딩스 정관 개편…자금조달·자사주 활용 확대
- 7구로구약, '돌봄통합' 시행 앞두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
- 8성남시약 "복약지도 과태료 부과? 약사 전문성 훼손 말라"
- 9마퇴본부 대전함께한걸음센터, 육군과 예방·재활 사업 논의
- 10"동호회 활동 적극 장려" 양천구약, 지원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