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라자 약평위 재심의…케이캡 조건부 비급여
- 이혜경
- 2018-11-23 09:19: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2개사 2품목 신약 급여 적정성 논의
- 케이캡, 급여 적정성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전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22일 열린 제14차 약평위에서 스핀라자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논의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이유로 급여나 비급여, 조건부 비급여 등의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스핀라자는 지난해 12월 국내 허가 당시부터 12억5000달러(약 1억410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가 이슈가 됐는데, 결국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값'이 국내 급여 적정성 판단에도 발목을 잡았다.
심평원은 23일 참고자료를 통해 제14차 약평위에서 2개사 2품목의 신약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핀라자가 재심의 판정이 났다면, 국내 개발 30번째 신약인 CJ헬스케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테고프라잔)'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된 것이다. 만약 CJ헬스케어가 약평위에서 평가한 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
신약 '스핀라자'·'케이캡', 오늘 급여적정성 여부 판가름
2018-11-22 06:25:25
-
근위축증치료 고가약 '스핀라자'...급여관문 통과할까
2018-11-20 06:25:2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5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8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9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10'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