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병원, 임종실 의무 설치' 추진
- 김진구
- 2018-11-22 17: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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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종합병원·요양병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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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장례식장에 비해 임종실은 대중화돼 있지 않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주 의원은 "장례식장은 병원마다 큰 공간을 차지하며 성업 중인 반면, 병원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임종실을 의무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병원·요양병원의 시설 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지도록 하는 공간은 환자와 가족뿐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주 의원 외에 같은 당 강석호·권성동·박명재·성일종·이종구·이종배·이진복·이채익·최연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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