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경장영양제 '엔커버' 내달 약가인상…약국 청구 주의
- 강혜경 기자
- 2026-03-25 12:0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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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ml 2050→2300원, 400ml 4107→4600원
- 문전약국 등 재고 확보 약국 '가중평균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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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1일부터 경장영양제 엔커버 약가가 인상됨에 따라 약국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엔커버를 주로 처방·조제하는 대학병원 인근 문전약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엔커버액 200ml(커피맛·옥수수맛)은 2050원에서 '2300원'으로, 400ml은 4107원에서 '46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10월 약가조정 신청 후 반년 만에 이뤄진 결과다.
대한약사회는 약가인상 이전 구입 이력 및 재고가 있는 경우 가중평균가로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고가 없는 경우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하면 된다.
가중평균가는 구입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2/4분기(4~6월) 구입시 가중평균가는 8월1일~10월31일로, 3/4분기(7~9월) 구입시 11월1일~2026년 1월31일로, 4/4분기(10~12월) 구입시 2월1일~4월30일로, 1/4분기(1~3월) 구입시 5월1일~7월31일로 적용하면 된다.
가중평균가 청구 약국은 올해 7월까지는 인상 전 금액으로 청구해야 하며, 8월부터는 인상(4월 1일 이후 사입분) 가격으로 청구하면 된다.
약사회는 "청구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해당기간 동안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 약가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별도 약가 관리를 통해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청구되지 않도록 약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가중평균가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진료비 청구>의약품 관리>구입약가>'사전가중평균가'에서 확인 가능하다.
엔커버는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환자들의 영양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약제로, JW중외제약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217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약가 조정 신청은 ▲환자 진료에 필수적이거나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약 대비 저렴한 단독공급 약제인 경우 검토를 거쳐 조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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