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임박…지자체 예산 지원
- 김지은
- 2018-11-20 15:34: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의회, 관련 조례안 상임위 회의 통과…김용집 의원 대표 발의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김용집 광주공약시의원은 20일 심야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시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광주광역시의회는 김용집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광주광역시 관내 약국으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으로 정의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공공심야약국은 광주광역시 시장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심야약국 개설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도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집 의원은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휴일지킴이 약국이나 심야약국은 인건비 등 경영상의 문제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야간에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8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9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 10[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