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공급 차질 의약품' 해결…급여중지 제안
- 정혜진
- 2018-11-19 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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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행정처분·품절 등에 약국만 골탕..."과징금 처분 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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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19일 리베이트 약제의 약가 인하‧급여정지 및 최근 발생한 '아달라스오로스' 또는 발사르탄 성분의 품절 의약품, 품질 부적합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의약품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약국으로 피해가 전가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이러한 약국의 경제적‧행정적 부담 해소를 위해 ▲과징금 처분 대상 확대 ▲신속한 급여 중지 조치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품목수가 기형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잦은 약가 인하와 일시적인 급여 정지‧해제의 반복으로 약국은 행정 및 재고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처방 변경에 따라 해당 약제를 보유한 약국을 찾아 환자가 이동하면서 환자와 약국 간 기존의 유대 관계가 해체되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데서 오는 손실의 가치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정부에 급여 정지를 대체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과징금 처분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또 보다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 재발 방지 등 제도의 실효성 개선을 위해 요양급여 조정 외 다면적인 접근 방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는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확대 및 신속한 급여 중지 조치'를 주장했다.
김 후보는 "잦은 의약품 품절, 생산중단 사태로 약국은 약을 찾아 사방을 수소문하느라 전화기를 붙잡고 정신 없이 하루를 보내기 일쑤"라며 "이들 의약품의 보험약가코드가 살아 있어 계속해서 처방이 나오는 상황에 애먼 약사와 환자들만 고생"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품질 부적합 등 행정처분에 따라 약국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의약품을 포함해 해당 사유 해소 시까지 신속하게 급여 중지 조치를 적용하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그러기 위해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모든 처방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제조유통사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잦은 품절 등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 허가 또는 약제급여목록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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