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지에 약국 개설되니…주변 약국 결국 휴업
- 김지은
- 2018-11-19 1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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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경상대병원 인근 약국 6개월째 문닫아…임대료 손해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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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창원경상대병원 인근 A약국이 6개월 전부터 휴업에 들어갔으며, 약사회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개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형 문전인 A약국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휴업에 들어간 이유는 지난해 말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2곳의 약국이 들어서면서다.
병원 개원 전부터 병원과 200m 남짓 거리에서 환자들을 맞아왔던 기존 약국들은 해당 약국 2곳이 개업한 이후 매출 하락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 피해 약국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이 발급하는 전체 외래처방전 중 90%를 병원 편의시설동 내 위치한 2개 약국이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에 기존 약국 두곳 중 한곳은 현재 하루 50건도 안되는 처방전이 유입되고 있고, 휴업한 A약국은 그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았다는게 주변 약사들의 말이다.
A약국의 경우 대형 병원 문전약국이라는 이유로 적지 않은 금액의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을 하고 개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약국 약사에 따르면 이 약국 약사는 현재 약국 문은 닫은 채 매월 임대료를 내고 있으며, 다른 약국 근무약사로 일하고 있다.
인근의 한 약사는 "지금으로서는 버티고 있단 말밖에 할 수 없다"면서 "인건비와 약국 유지비를 감안하면 매월 적자나 다름없지만 우리 약국 마저 문을 닫는다면 불법적 방법으로 들어온 두곳의 약국이 그나마 100% 처방전을 독식할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월 임대료를 내더라도 인건비나 유지비 등을 감안할 때 차라리 문을 닫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휴업 중단, 폐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경남약사회를 비롯한 창원시약사회는 오는 12월 있을 법원의 판결에 주목하는 한편 그 전까지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 분할, 변경, 개수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창원지방법원은 경상남도약사회가 제기한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허가 취소 소송' 관련 4차 변론을 오는 12월 12일 오후 1시 50분에 판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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