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소유건물 약국 2곳, 처방 90% 독식
- 정혜진
- 2018-10-25 0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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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4차 변론서 처방전 유입·월세·보증금 등 공개...12월 1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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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24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허가 취소 소송' 4차 변론을 열어 경상대병원에 대한 남천프라자 약국 두 곳의 처방전 의존도 등 증거자료를 검토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1차 변론부터 법원이 피고 측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문제 약국의 병원 처방전 유입률 자료, 약국의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자료가 제출돼 다뤄졌다.
약국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병원이 발급하는 전체 처방전 중 90%를 남천프라자에 위치한 2개 약국이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곳의 약국은 각각 보증금 10억원에 월세를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씩 납부하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원고가 세 부류(약사회,인근피해약국,경상대병원 이용 환자)이며,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법률상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연구해보겠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당초 원고적격 인정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었으나, 변론이 4차까지 이어졌다. 법원이 병원과 약국과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법원은 4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오는 12월 12일 오후 1시50분 판결하겠다고 정했으나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약국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이르면 올해를 넘기지 않고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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