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자율점검제 본격 시행…"마취 부당청구 신고"
- 이혜경
- 2018-11-19 11:12: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지난해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시범사업 완료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이달부터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자율점검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이달 1일 자로 요양·의료 급여비용 운영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3호)를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측두하악관절교격촬영(1차)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2차) ▲유방생검 산정기준 위반사항 ▲약국 차등지수 및 야간가산 착오청구 등을 자율점검에 맡겼다.
시범사업 결과,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청구 관행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해 징벌적 현지조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이달부터 시행되는 본격적인 자율점검 대상 항목으로 정맥마취-부위(국소) 마취를 선정했다.
심평원은 실제 표면마취, 침윤마취, 전달마취 등 간단한 마취 시행 후 부위(국소)마취로 잘못 청구한 흐름이 보이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통보서를 받은 요양기관은 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해당 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 관계 입증자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
"부당청구 자율점검제, 징벌적 현지조사 불만 해소"
2018-11-05 19:34:09
-
"약사 근무형태 위반, 조제일수 허위청구 신고하세요"
2018-08-17 12:27:21
-
"요양기관 자율점검, 현지조사 대체수단 활용 안돼"
2018-08-02 06:30:2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3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4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5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6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7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8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국회서 공론화
- 9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10병원약사회, 회원 약사들 마음 모아 사회봉사기금 전달 이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