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김 후보 형사재판 피선거권 박탈여부 질의
- 정혜진
- 2018-11-16 13:30: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판부 선고 이후 선거규정 적용 여부 쟁점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최 후보 선대본부는 현재 개인정보유출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의 구형을 받고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의 선고가 현실화 할 경우,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최 후보 선대본부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은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선대본부는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한 경고 처분 관련 이의신청서도 선관위에 함께 제출했다.
정혜진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최광훈-김대업, 성분명 처방·한약사 등 난제 해법은?
2018-11-16 00:24
-
최광훈 "김 후보 토론회 수용 환영"...15일 격돌 예상
2018-11-14 18:58
-
최광훈 "내 주장 허위라면 후보 사퇴"…재심 요청
2018-11-13 16:55
-
선관위, 상대후보 비방문자 보낸 최광훈 후보 '경고'
2018-11-13 06:00
-
김대업 "최광훈 후보 허위사실 문자 유포 불법"
2018-11-12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4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5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6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7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8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9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10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