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김대업, 성분명 처방·한약사 등 난제 해법은?
- 정혜진
- 2018-11-16 0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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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약사회 첫 정책 토론회...약사사회 현안만 재확인
- 후보 간 정책 차별점 미약...검증 없이 밋밋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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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약사회가 15일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한 '대한약사회장 후보 정책 토론회'에서 최광훈 후보(기호 1번)와 김대업 후보(기호 2번)는 3시간 넘는 시간 동안 약사들 질문에 답했다.
그러나 후보자 간 질의응답 없이 약사회가 내놓은 9가지 공통질문과 전북 회원이 나선 개별질문에서 두 후보는 정책에 대해 차별화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최광훈 후보가 예고한 대로 김대업 후보와의 후보검증을 위해 지적했던 몇가지 민감한 사안만 언급됐을 뿐이다.
엄정인 약사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전북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법인약국 ▲약대 증원 ▲한약사 문제 ▲차등수가제도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약국 프랜차이즈와 약국 표준모델 제시 ▲회관 신축 ▲약무보조원 등 9가지 공통 질문을 던졌다.
법인약국에 대해 최광훈 후보(기호1번)는 즉흥적인 투쟁으로 막아도 다시 돌아올 현안이라는 점을 들어 약사에게 유리한 모델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대업 후보(기호2번)는 면대약국과 융합할 위험이 있어 우선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약사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최광훈 후보는 한약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되, 차후 의료일원화 후에나 약료일원화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반면, 김대업 후보는 한약학과 폐과, 한약국의 요양번호 습득 저지가 답이라고 말했다.

김대업 후보는 "상비약 논란 당시 회의록을 보면 '김대업이 정부 및 언론 동향을 설명하다' 한 줄 들어가 있다. 당시 임원으로써 회원들에게 사과드린다. 하지만 당시 임원이었던 김대업이 결정해서 약을 내보낸 것이 아니며, 당시 결정한 위원분들과 많은 분들이 논의절차를 거쳐 복지부와 전향적인 협의를 시작한다고 한 한마디가 '매약노' 논쟁을 오랜기간 이어지게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개별질문 시간에도 이에 대한 질의가 다시 나오자 "당시 회장이었던 김 구 회장이 사익을 위해 그 결정을 했을까. 정부는 의약품 3분류를 하겠다고 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섰었다. 100만 서명했고 다 기억하지 않느냐. 정책적 종합적인 결정이 있었다. 더 심한 욕을 해도 되지만 '매약노'라 하진 말자. 오랜 기간 일하고 헌신한 모두에게 너무 과도한 말이다. 책임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매약노라는 말은 그만 하자는 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광훈 후보는 "저는 김 후보에게 '매약노'라 한 적 없다. 2012년 대의원총회에서 안건이 편의점 상비약이었고, 당시 김대업이 찬성 발언했다. 한석원 의장은 그 안건을 그대로 가부 물어 처리하려 했고, 내가 이의제기해 의약품이 나가면 안되는 이유를 20여분 PT하고 표결이 들어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최 후보는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이 사실을 문자로 뿌렸다. 그로 인해 선관위 경고를 받았다. 항의하고 변호사 자문받아 자세한 사항 알려달라 말해놓은 상태다. 상비약 품목 확대는 지금 둘 중 한 명이 당선되면 새 집행부를 꾸려 가장 먼저 맞딱뜨릴 현안이다. 나가는 쪽에 찬성한 사람이 어떻게 그 부분 막아내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최 후보 지적에 "상비약 찬성 발언이 아니라, 당시 집행부 투쟁전략위원장으로서 설명한 거다. 상비약 찬성 발언한 사람이 나중에 품목 확대를 어떻게 막느냐는 논리는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최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이미 '동문' 위주의 선거를 하면 안된다고 기자회견 통해 밝힌 바 있다. 같은 학교 출신 다른 후보자와 동문회를 배제한 단일화 과정도 겪은 점만 봐도 동문 위주로 일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지 않느냐"며 "조찬휘 2기 집행부에서 조 회장의 잘못을 지적했었고, 경기도약사회장으로서 성명도 발표했었다. 조회장과 의견차이를 보인 일이 많다. 옳은 것, 회원 입장에서 바른 길인지 생각하며 걸었다. 동문이라는 점을 지적한 건 기우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후보에 대해서는 약정원 소송 건에 대한 질문이 또 다시 제기됐고, 이에 김 후보는 '중단된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만약 당선 후 소송 건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리스크를 지적하는 질문에는 "1심 판결이 2년 째 나지 않고 있다. 만약 재판이 다시 이어져도 대법원까지 항고한다면 3년 임기 중에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피해갔다.
한편 두 후보는 16일 광주시약사회 토론회에서 다시한번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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