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삭센다' 불법판매·광고 의료기관 19곳 수사
- 천승현
- 2018-11-16 10: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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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의료법·약사법 위반 병의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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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삭센다를 의사처방 없이 판매한 5곳,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광고한 19곳의 병·의원을 의료법,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노보노디스크가 판매 중인 삭센다는 GLP-1 유사체 피하주사형 비만치료제다.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하며 인터넷·신문·방송 등 대중광고가 금지된 제품이다.
민사단은 최근 삭센다의 의사처방없는 불법판매 등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서울 소재 39곳의 성형, 피부과 등을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소재 등의 일부 병의원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하게 수사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주요 위법사례를 보면 강남구 A의원의 경우 직원이 삭센다를 간단히 설명후 판매했다. 환자가 의사진료는 보지 않아도 되냐고 묻자 마치 선택사항인 듯 ‘원하면 보게 해주겠다’고 했다. 의사 처방없이 삭센다를 판매해 적발된 병의원 대부분은 추가 구매를 위해 다시 방문하자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 후 의사 진료없이 재판매했다. 일부 의원은 가족의 대행 구매도 허용했다.
강남구 B의원 등 19곳은 홈페이지에 버젓이 삭센다를 광고하다 덜미를 잡혔다.
서초구 C의원의 경우 병원 홈페이지에 ‘삭센다’약 이름에 착안하여 ‘삭빼는주사’로 왜곡해 광고하고 식욕억제는 물론 지방제거, 고혈압, 당뇨에도 도움을 주고 요요현상까지 없는 약으로 불법 광고했다.
강남구 D의원은 삭센다가 품귀현상이니 1세트 5개(약70만원)를 화장품 판매하듯 한꺼번에 살 것을 권유했다. 강남구 E의원은 11월말까지 이벤트 행사로 홈쇼핑 건강식품 판매하듯 삭센다 1세트(5개) 75만원 구매시 삭센다 1개를 덤으로 준다고 홍보했다.
의사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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