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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자보 경상환자-치료기간 제한, 즉각 철회해야"

  • 강혜경
  • 2025-02-27 15:29:27
  •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 규탄
  • "의료계·환자단체 포함한 공론화 절차 진행…참여 보장 촉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자동차보험 제도에서 경상환자와 치료기간을 제한하는 개편안에 한의계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손해보험사 이익을 우선하는 밀실야합 결과물'이라며 규탄에 나섰다.

먼저 한의계가 지적하는 부분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었다는 부분이다. 이들은 "이번 개편안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자동차 사고 환자의 치료와 보험금 지급의 핵심 당사자인 의료인과 환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한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향후 치료비' 제한에 대한 건보재정 악화 초래도 지적했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 환자들은 결국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는 손해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정작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형태라는 것.

경상 환자의 8주 초과 치료시 진료기록 제출 강요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번 개편안은 경미한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동시에 경상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현재 경상환자와 중상환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의학적 타당성 보다는 보험사의 지급 기준에 맞춰져 있는 만큼 경상환자 분류체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의료계와 환자 대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포함한 공론화 절차를 즉각 진행할 것 ▲경상환자의 치료제한을 철회하고 향후 치료비를 정당하게 지급할 것 ▲진료기록부 제출 강요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것 ▲경상환자 분류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을 마련할 것 ▲중재위원회 구성시 의료계 및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개편안이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국민 건강을 담보호 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개편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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