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부 응급의료 통신망사업에 17억 손실"
- 김진구
- 2018-11-12 11:56: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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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으로 입찰없이 구두로 비용 협의"…'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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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최근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예산 편취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복지부에 주의를 당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9년부터 전국 규모로 응급의료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운영했다. 재난 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A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지난해까지 A사에 총 144억원이 지급됐다. 단말기 구입, 통화료, 정기점검, 유지보수 등의 항목이다.
협약기간은 2013년까지였다. 2014년 새로운 사업자를 입찰 방식으로 선정했어야 했지만, 복지부는 수의계약으로 A사와의 협약을 연장했다.
감사원은 이 부분을 문제로 삼았다.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별도의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내용·비용을 구두로만 협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협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계약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사업자·사업비의 결정은 공문으로만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17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단말기 통화료와 관련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3억원이 부당 지급됐다. 단말기 통화료가 실제로는 대당 월 2만2000원이지만, 월 3만원씩 편성한 결과다.
무선통신망 개편 비용으로 1억5000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2015년에는 무선통신망 개편비가 정기점검비라는 항목으로 이름만 바뀌어 1억5000만원이 추가로 부당 지급됐다. 유지보수비로도 1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실제 유지보수비는 3억1500만원이지만, A사에는 4억2600만원이 지급됐다.
감사원은 "앞으로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협약을 용역업체와 체결하면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하라"고 복지부에 명령했다. 또 관련 협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주의 처분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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