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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한의협, 한의약법 무단 제정 철회하라"

  • 이정환
  • 2018-11-07 18:16:47
  • “한약 주인은 한약사...한의사는 권한 없어”

대한한약사회 비대위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약법 제정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룰 수 있는 면허권자는 한약사인데도 한의협이 협의없이 한의약법을 무단 제정하려 든다는 지적이다.

7일 한약사회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한약 비전문가인 한의사는 한의약법 제정 권리가 없다. 한의협은 한방의료법이나 한의법만을 독자 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대한민국 의약계가 의료와 약료, 한방과 양방, 한의와 양의, 한약과 양약으로 각각 이원화됐다고 전제했다.

특히 한의사는 한방의료의 전문가이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의 전문가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994년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미 존재하던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권을 논하는 과정에서 한의사에게 한약과 한약제제 조제, 한약조제약사에게 한약조제, 약사에게 한약제제 판매를 임시적으로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한의사가 마치 한약, 한약제제의 주인 행세를 하며 한약사를 배제하고 한의약법을 제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한약사회 견해다. 한약사회는 “한약과 한약제제 비전문가인 한의사는 한방의료에 매진하라”며 “한의약 표현은 주인 허락 없이 쓰지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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