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수수료 0%대 제로페이 시동…중소형 약국 혜택
- 강신국
- 2018-10-29 15: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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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서울시, 12월 시범 실시...내년초 서비스 시행
- 연매출 8억 이하 0%...8~12억은 0.3%...12억 초과 0.5% 적용
- 5인미만 사업자만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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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를 목표로 하는 제로페이 사업이 12월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내년초 본격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가칭 제로페이 사업의 연내 시범실시를 위해 그간 민·관 TF를 통해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 오는 29일부터 연내 시범실시를 위한 공동가맹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칭 제로페이는 민간 결제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이 서로 경쟁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것으로, 결제과정에서 중간단계인 VAN사와 카드사를 생략해 0%대의 수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3%로 책정했고 가맹점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가 적용되고,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5인 미만 중소 가맹점만 해당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는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0.8~2.3%)과 비교시 획기적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중기부는 그간 민·관 TF를 통해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방지를 위한 공동QR 등 관련 표준을 마련했고, 소상공인에 0%대 수수료적용, 결제사업자‧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성, 새로운 기술‧수단에 대한 수용성, 금융권 수준의 보안성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조속한 보급을 위해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보완 활용해, 11월말까지 금융결제원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가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시설공단, 지하철역사무소, 서울교통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임시 홈페이지(seoulpay.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민간 비영리단체인 소상공인간편결제사업추진단은 사업에 참여할 간편결제사업자(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를 모집하는데, 시범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우선 모집하고, 이후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간편결제사업자 누구라도 사업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구조로 운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서비스 표준 마련 등 많은 이슈를 해결하고 가맹점 모집 등 시범실시를 준비하게 됐다"며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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