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약국 출입구 막는 펜스 설치…영업방해 '논란'
- 김지은
- 2018-10-23 11: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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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건물주, 민사소송 예정…병원 측 "환자안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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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약국 출입구를 막는 펜스 설치를 두고 약국은 영업방해를, 병원 측은 환자안전을 이유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달 병원 정문쪽 A약국 부근에 병원 직원,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차단봉과 차단막을 설치했다. A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3년여 전 약국이 폐업한 이후 공실이었다, 지난 8월 약사가 새로 임대계약을 하면서 영업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약사 측의 소명과 병원 측 내용증명 발송이 수차례 이어지다 결국 병원 측은 차단막 설치를 강행했다. 이후 A약국 자리 건물주는 임차 약국의 경영상 손해와 영업방해를 이유로 펜스를 임의로 허물고, 병원은 다시 세우는 등의 갈등이 계속됐다.
현재 병원 측은 임의로 펜스를 제거했단 이유로 건물주를 고소한 상태이고, 건물주와 약사 측은 교통, 통행, 업무방해를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약사에 따르면 수년 전에도 해당 약국이 위치한 건물 소유주 측과 병원 간 출입구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고,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돼 조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약사는 또 "이런 과도한 대처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는 영업방해 행위"라며 "현재는 펜스 절반 정도가 제거된 상태인데 병원이 언제 다시 설치할지 몰라 불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해당 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출입구를 만들어 영업하고 있는 만큼 조치를 치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병원 측은 해당 건물이 허가와 다른 병원쪽 출입구를 만들었고, 병원과 약국사이 도로 형편사이 통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관계자는 "3년 정도 약국 자리가 방치돼 있었는데 이번에 약국이 들어오면서 불가피하게 펜스를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 건물이 병원부지랑 맞물려 있는 자리로 약국이 들어오고 환자 이동이 많아지면서 안전 측면에서 한 조치다. 대법원 조정 판례를 분석해보면 병원 측 펜스 설치가 정당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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