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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성희롱 등 징계수위 상향조정 검토

  • 이혜경
  • 2018-10-19 17:05:44
  • 징계위원회 성비 규정도 마련해 위원 재구성 약속

건강보험공단이 사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징계규정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싶었는데 공공기관 등의 (징계)수준이 비슷하게 돼 있어서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다"며 "징계수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감 지적이 있는 만큼) 양형을 높일 수 있는지 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징계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해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같은 답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남 의원이 입수한 건보공단 내 성희롱, 성추행 내부 고발 사례를 보면 상황은 심각했다. 4급 최모 씨는 택시 안에서 잠든 인턴 직원의 가슴 등을 만지며 성추행을 한 후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집까지 쫓아갔다. 1급 박모 씨는 직원 회식 자리에서 6급 직원 옆자리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며 손을 잡았다. 3급 정모 씨는 회식 자리에서 같은 지사 직원에게 수차례 신체접촉을 지속했고, 또 다른 최모 씨(4급)는 부서 회식 후 어깨와 등을 쓰다듬고 노래방에서 노래하던 여직원을 뒤에서 끌어 안아 징계를 받았다.

남 의원은 "성희롱, 성추행 징계가 대부분이다. 견책 또는 감봉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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