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1 23:52:03 기준
  • #제품
  • #평가
  • #제약
  • #염
  • 허가
  • #병원
  • 의약품
  • #MA
  • 데일리팜
  • GC
네이처위드

윤리위 "조찬휘 직권 징계감경은 무효"...강경 대응 예고

  • 정혜진
  • 2018-10-19 10:00:36
  • "18일 상임위, 의결 없었다...징계 경감은 탈법적, 비윤리적 행위"

신성숙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가 조찬휘 회장이 강행한 징계 경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경감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 이하 윤리위)는 19일 긴급 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18일 상임이사회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약사윤리위원회의 회원 징계조치를 상임이사회에서 성원보고 및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어떤 의결 절차도 없이 조찬휘 회장이 인사말로 뒤집는 초법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놀랍고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위원회의 구성, 설치 근거가 약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상벌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약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당사자들의 재심 요구에 따라 8월 28일, 10월 5일, 10월 17일 등 3차례의 회의를 통해 회원 징계에 대한 재심을 검토했고, 정관 및 규정에 재심 절차가 없으며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므로 재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리위는 김종환 회장에 대해 "김종환 회원은 현재 계속 항소를 진행했고, 이에 추가로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제기했으며 금품수수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서울시약사회 사무국장을 보내 압박하는 등 '타 회원의 명예와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약사윤리기준 위반행위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리위는 또 조찬휘 회장이 감경 사유로 제시한 '제11조' 역시 상황에 맞지 않는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약사윤리규정 제11조는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윤리위는 "회장의 특별사면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약사윤리의 기준·심사방법, 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중의 하나일 뿐"이라며 "동 조항은 약사윤리위원회가 회원 징계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당시 윤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중차대한 징계 사안으로서 감경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조찬휘 회장이 직권으로 감경 결정을 발표한 것은 무효이며, 약사법령 위반은 물론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 기능까지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대한약사회 정관과 규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회장이 오히려 탈법적, 비윤리적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조찬휘 회장의 초법적인 위법행위는 약사윤리위원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약사회 역사에 전무후무한 치욕으로 기록될 이와 같이 부당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특히 18일 상임이사회는 어떤 의결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며 향후 제보자 신상 노출에 따른 조사 또한 엄중히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