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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성추행·음주운전 징계 직원 성과금 3억원 지급"

  • 이혜경
  • 2018-10-19 09:21:52
  • 품위 떨어뜨린 직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등 방안 마련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추행·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3억원 넘게 지급하여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8년) 건보공단 직원 가운데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 71명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3억400만원에 달했다.

그 중 음주운전과 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4명으로, 이들에게 총 6800여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은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 및 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직원 9명에게까지 총 4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징계 다음연도에도 성과급이 총 500만원 이상 지급됐다..

2015년 국정감사 때도 건보공단이 2010~2014년 사이 개인 비리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 총 142명에게 성과급으로 3억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성추행·음주운전·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에게까지 국민의 혈세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건보공단의 품위를 떨어뜨린 직원을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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