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안전상비약 지정, 중앙약심 심의 등 검토할 것"
- 김정주
- 2018-10-10 22:48: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순례 의원 지적에 답변...현 지정심의위 외 다각적 자문 시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정심의위의 결론에 따라 최종 결정하겠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 일정 부분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0일) 오전부터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안전상비약이 처음 지정됐을 2012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내 중앙약심 분과에서 심의, 의결한 바를 상기하고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지정심의위원회의 표결, 자문에 의존하고 있는 복지부 입장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정심의위는 자문기구로 의견만 듣게 돼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확정 고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문기구에 불과한 지정심의위에만 의존하지말고 중앙약심 관련 분과위에서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심의·자문받을 것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답변을 통해 "(김 의원의 요구대로)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안전상비약 지정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는 식약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