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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성매매·음주운전까지…공무원 일탈 '눈살'

  • 이혜경
  • 2018-10-05 06:14:14
  • 복지부·질본·국립병원 처리 현황...비도덕 행위 '가지가지'

공무원 신분으로 금품수수를 하거나 성매매, 음주운전, 특수폭행 등을 했다가 내부 감시망과 수사망에 걸려 징계를 받은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 공직자가 최근 3년간 50명 이상 적발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과 '연도별 검·경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 현황 및 조치결과' 공무원의 일탈 양상은 다양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
먼저 지난 2016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 징계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 52건의 징계가 있었다. 이 중 메르스대응 부적절에 대한 징계가 11명으로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견책에서 감봉 1~3월, 정직 1~3월 등 직급에 따라 각각 처분을 받았다.

징계수위도 불문경고에서부터 파면까지 다채로웠다. 지난 2016년 금품수수를 받은 복지부 서기관은 파면을 당했고, 성매매를 한 국립부곡병원 간호조무주사보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징계도 10건에 이르렀는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질병관리본부 보건서기와 음주측정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 행정주사보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음란물을 유포한 질병관리본부 보건주사보는 ?쨔?경고를 성희롱을 한 질병관리본부 보건운영주사보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성희롱을 한 국립부곡병원 임상심리전문경력관과 질병관리본부 보건부사는 각각 감봉 3개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 검·경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 현황 및 조치결과
최근 3년간 검·경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사례를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성매매, 특수폭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절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법 위반 등의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은 기소유예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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