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동물의약품 판매시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정혜진
- 2018-10-04 10:59: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농림부, 처방전·판매기록 3년 보관...투약지도 의무화 요청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대한약사회는 최근 지역 약사회에 '동물용의약품등(항균·항생제, 살충제 등) 안전관리 안내'를 전달하며 일선 약국에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동물의약품 판매 약국은 의약품을 판매할 때 축주에게 용법·용량, 휴약기간 및 주의(금지)사항 등 안전사용을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에 따라 9월 30일부터 '동물약국 약사'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수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하며, 동물약국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용 항생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에 한해 수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판매기록 보존대상 동물용의약품(항균·항생제, 살충제 등) 및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기록을 철저히 보전해야 한다. 취급규칙 제2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처방전과 판매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약사회는 최근 식육·식용란에서 항균(항생)제, 살충제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잔류기준 부적합 건수가 증가 추세"라며 동물용의약품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요청사항을 숙지해 동물용의약품 등 판매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
농림부 "동물의약품, 약사법 분리 결정된 것 없다"
2018-09-30 17:56
-
관리약사 없이 동물약 취급…불법 도매 5곳 적발
2018-07-15 11:47
-
약사 동물약 투약지도 안하면 최대 업무정지 7일
2018-07-04 11: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원-약국-유통까지…수면 위로 드러난 '메디컬 플랫폼' 논란
- 2"파격혜택 제공" 대범한 창고형 모집공고, 약사들 분통
- 3[기고] 편의점 상비약 확대, 대한약사회는 왜 방관하는가
- 4엘앤씨바이오 중국영업권 리스크…725억 털고도 1239억 남았다
- 5"한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 일본약대 신·편입학 일정 보니
- 6대약도 잠실역 '의원+약국' 전대 제동…"교통공사는 재검토를"
- 7파마리서치, 산부인과 시장 진출…'자이너' 여성성의학회 공략
- 8김용주 리가켐 회장, 주가 급락에 15억 베팅…기업가치 자신감
- 9바이오솔루션, 골관절염 치료제 미국 3상·후속 1상 동시 가동
- 10식약처, 일회용 인공눈물 유사 화장품 사용 주의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