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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휴미라 투여하던 환자, 국내서도 급여인정

  • 이혜경
  • 2018-10-01 11:54:02
  • 심평원 9월 공개심사 사례...사례 특성상 개별 적용

외국에서 투여 중이던 휴미라를 국내에서 급여로 지속투여한 사례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공개심사사례를 보면, 소장 크론병 진단으로 2014년부터 외국에서 애브비의 휴미라주(아달리무맙) 40mg을 투여하던 환자(29·여성)가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 취득 전까지 비급여로 휴미라주를 계속 투여했다.

이 환자는 올해 2월 건강보험을 취득한 이후 한 의료기관에 방문해 상세불명의 크론병으로 휴미라 40mg을 급여로 처방 받았다.

당시 국내 의료기관 진료내역을 보면 이 환자는 외국에서 아자티오프린 사용 중 오심, 발열 등의 이상반응으로 6-MP(6-mercaptopurine)로 변경 사용하다가 치료반응이 없어 2014년 12월부터 휴미라 사용을 시작했다.

심평원은 "심사 결과 이번 건은 소장 크론병에 아자티오프린 부작용 이상반응과 6-MP,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없어 휴미라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휴미라에 대한 반응이 확인돼 유지요법으로 지속 투여된 부분에 있어 급여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사례는 환자 특성과 청구 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로 모든 휴미라 사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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